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4. 16:05 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 리 미성한 우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전 길 48 청산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올 코트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6.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7.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았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