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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8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21:10 경 광양시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입건)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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