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19:2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 약 14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09:10 경 공주시 이인면 검 바위로 1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검 바위로 95-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DIO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 1 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