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 23:45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옥천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양 리 통계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 량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또 종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017. 5. 30. 약식명령이 발령된 지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감행한 것이어서, 교통 법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