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5. 1. 15:5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