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초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D(변경 후 상호: 유한회사 E)의 직원 F에게 “서울에서 ‘G’을 개업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공사 등 식당 개업에 돈이 필요하니 주류도매업체에서 거래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해주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을 개업할 생각이 없었고,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E의 고소장, 법인등기부증본, 채무상환각서
1. J,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