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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고단6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B(2018. 12. 15.경 사망)과 사촌지간이다.

1. 2016. 10.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 사람이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 상환일에 문제 없이 대출을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며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식당 창업에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7.경 주식회사 C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주식회사 D로부터 8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는 데 있어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 사람이 하던 일이 잘못 되었다. 일단 되는 대로 돈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다시 내게 빌려주면 대출 상환일에 갚도록 하고, 이자는 꼬박 꼬박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며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대출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자금을 융통할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6,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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