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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3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월 초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상가에 미용실을 개업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채무와 개인채무가 합계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2006. 6월경부터는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경 1,000만 원, 같은 해

5. 26.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31.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4월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해 규모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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