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경 회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C에게 “패밀리 레스토랑 ‘블랙스미스’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니 네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그 대출금을 레스토랑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내가 주식과 펀드를 하고 있으니 한달 후에 채무를 변제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실은 레스토랑을 개업할 생각도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주식과 펀드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대출금을 레스토랑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D에게 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레스토랑 계약이 이상하게 되어 계약금을 올려 달라고 하니 네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6.경 다시 피해자에게 “레스토랑 계약금으로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4.경 피해자에게 “주식과 펀드가 잘못되어 돈을 넣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레스토랑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주식과 펀드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자 친구 D에게 또 빌려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남자 친구 D은 당시 호스트 바 직원으로서 일정한 수입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위 3,000만 원과 그 이전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