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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2 2014고단36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호프집을,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서 ‘F’ 호프집을 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1.경 위 ‘D’ 호프집에서, 주류공급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원인 H에게 “주류거래를 G와 하고, 이 지역의 주류판매 거래처를 다수 확보해 줄테니 대출을 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주류공급업체의 대여금 및 미납금 3,500만 원이 있었고, 월세, 식자재 미납금도 6,000만 원과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와 2010. 11. 25.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2. 10.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K)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29. 위 I 명의의 신협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D’ 호프집에서, 주류공급업체인 피해회사 사원인 H에게 “G에서 주류를 공급하여 주면 주류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주류공급업체의 대여금 및 미납금 3,500만 원이 있었고, 월세, 식자재 미납금도 6,000만 원과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되었으며,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2011년 중반부터는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피해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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