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C빌딩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위 건물 중 2~6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E에게 임대해 주었다
(갑 제2호증). 나.
원고는 E과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가던 2015. 7. 15.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증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8,000만 원은 2015. 9. 1. 지급) 월차임 2,000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 2015. 9. 1. ~ 2025. 8. 31.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개시일이자 잔금 지급기한인 2015. 9. 1.까지 약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일인 2015. 7. 15.에 지급했어야 할 계약금 2,000만 원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라.
이에 원고는 2015. 8. 31. E과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2016. 1.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 마.
원고는 2015. 11. 27. 6,000만 원, 2015. 12. 10. 1,7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갑 제1호증). 바.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갑 제4호증). 귀하께서 광주 광산구 C빌딩 2~6층에 병원을 오픈하고자 2015. 7. 15.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한다고 하였으나 은행대출을 받으면 송금하겠다고 미루다가 병원 개업에 필요한 MRI, CT 계약에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총 7,7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개업에 필요한 자금 부족과 의료진 구성을 못하여 개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차용해 간 7,700만 원과 차용일 이후 법이 정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