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 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H 시 시설관리공단( 이하 ‘ 공단’ 이라고 한다) 은 지방 공기업 법 및 H 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근거로 H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 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H 시가 전액 출자 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 H 시와 청소업무 대행에 관한 위 ㆍ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H 시 지역에서 생활 폐기물 수거 ㆍ 운반 ㆍ 처리, 가로 ㆍ 노면 청소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5년 경부터 위 시설관리공단의 청소 대행 업무가 점진적으로 민간 청소 용역 업체로 전환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 H 시장에 의해 위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H 시 대부분 지역의 청소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공단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H 시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H 시장 및 H 시의 청소 용역 위 ㆍ 수탁 업무 등을 담당하는 H 시 I 환경 사업단, 환경시설과 등과 업무협력을 하거나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방 공기업 법 제 83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J에 있는 공단 이사장 실에서 청소 용역 업체 운영을 준비하던
B으로부터 동인의 회사가 H 시의 청소 용역을 수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프라다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2. 초순경 K에 있는 “L” 라는 커피숍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한우 세트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