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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J에 사무소를 두고 주차, 경비 등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4. 11.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 장터의 입찰 참여 등의 용역 수주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서울시 I 공단 청소 용역 관련 서울시 I 공단( 이하 ‘I 공단’ 이라 한다) 은 2015. 1. 9. 경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 장터 홈페이지에 공단 운영시설에 대한 청소 용역 입찰 공고를 하면서 최근 3년 이내에 건물 총 연면적 25,550.70㎡ 이상의 건물 청소 용역관리를 1년 이상 이행한 용역 이행실적을 계약 체결 요건으로 게시하였는데, 주식회사 K는 위 계약 체결 기준에 적합한 청소 용역 분야의 실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공단을 기망하여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화 용역 계약서,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I 공단에 제출하여 위 공단 입찰담당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사문서 위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 업무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바이므로,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가. 사문서 위조 1)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위조 피고인 B은, K가 2012년 경 주차 관련 용역을 공급하였던 주식회사 L(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명의의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이용해 위 청소 용역을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 직원 M으로부터 ‘K 가 2012년에 N 등( 연면적 110,503.73㎡ )에서 1년 간 용역을 이행하였다’ 는 취지가 기재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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