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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2 2017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F 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 법 및 F 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근거로 F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 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F 시가 전액 출자 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 F 시와 청소업무 대행에 관한 위 ㆍ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F 시 지역에서 생활 폐기물 수거 ㆍ 운반 ㆍ 처리, 가로 ㆍ 노면 청소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6년 경부터 위 시설관리공단의 청소 대행 업무가 민간 청소 용역 업체로 전환된 바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시설관리공단의 그린 생활 팀 팀장으로 공단 소속 환경 미화원 및 청소차 기사 등의 복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 공기업 법 제 83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F 시 지역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G과 함께, F 시의 청소 용역 민간 대행 업체로 선정 받기 위해 청소 용역 업체 운영을 준비하던

B으로부터 이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G과 함께 B을 만 나, G은 B에게 피고인이 시설관리공단의 그린 생활팀장으로 일하고 있어 공단 소속 환경 미화원을 확보하고 청소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B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공단 소속 미화원들과 기사들을 I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시키고 I 주식회사가 F 시의 청소 용역 민간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그 수익을 B이 모두 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동인에게 위와 같이 F 시의 청소 용역 민간업체 위탁계약 체결 등에 관한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1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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