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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3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I 공단 청소 용역 관련 범행을 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B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I 공단 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L 명의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와 미화 용역 계약서의 위조행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미화 용역 계약서 위조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B은 K가 I 공단 청소 용역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되자, 피고인 A에게 용역금액이 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K가 이행한 용역 중 위 공단이 계약 체결 요건으로 제시한 연면적에 부합하는 실적이 기재된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청소 용역을 수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듣고 K가 수행한 용역 내용이 ‘ 용역 외’ 로 기재된 L 명의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② 피고인 B은 두 건 용역을 수주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가 2015. 4. 30. 피고인 B 전처인 X에게 청소 용역 브랜드 개발을 위한 컨설팅비용 1,500만 원( 부가 가치세 제외) 을 지급하고서 그중 5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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