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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65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B 시 시설관리공단 실장으로서 B 시로부터 교부 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각 사업부서의 지출 결의 서를 최종 결재하며, 경영 기획실에서 공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1,000만 원까지 전결로 처리하는 등 경영 기획실의 계약 발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B 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 법 제 7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같은 법 제 83조에 의해 그 소속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6년 초경 C에 있는 B 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서, 2014년 경 D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 향후 B 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CCTV 관련 수의 계약 공사는 주식회사 F( 대표 G, 이하 ‘F’ 이라 한다) 이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 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사용할 승용차를 마련해 줄 것과 다가오는 2016년 추석 명절에 인사해야 한다며 금품을 요청하였고, 2016.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주차된 E의 H 에 쿠스 차 안에서 향후에도 수의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업무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6. 9. 22. 경 I에 있는 B 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F 대표 G 소유인 시가 1,186만원 상당의 SM7 차량 1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합계 1,686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22. 경 I에 있는 B 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시가 1,186만 원 상당의 SM7 차량 1대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위 차량은 뇌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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