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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63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관한 부분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프라다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 한우 세트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 B이 이를 공 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H 시의 청소업무에 관한 민간 대행업체 용역업체 선정 업무는 H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속한다.

다.

피고인

B의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한 회사 AS의 운영자는 AR, AX, CZ이고 피고인은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였으므로 유한 회사 AS이 H 시의 청소 용역 수주를 받는 업무는 피고 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중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AY은 AL 팀 팀장의 직위에서 당시 공단 소속 환경 미화원의 정리해고, 고용안정 등을 해야 할 간접적, 보조적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AY이 입사 동의서를 확보하는 업무는 그 직무범위에 속한다.

AY이 피고 인과 공모하여 AR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AY의 관리 하에 있는 공단 소속 환경 미화원의 이직 동의서를 받아 주는 대가로 수수된 것이므로 직무관련 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문 9쪽부터 18 쪽 사이에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판시 사정에 비추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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