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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50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에서 조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25. 07:30경 피해자 D(여, 51세)의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주식회사 F의 인사위원 중 한 명인 피해자의 사진과 ‘F 집단해고 책임자 D 물러나라 !!,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경영진이 파업에 참가한 기자들에 대해 집단해고를 함에 있어 그 해고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1인 시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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