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가 2009. 6. 3. 07:30경 서울 종로구 F고등학교(이하 ‘F고’라 한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당시 F고 소속 교사인 피해자 H, G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B를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은 교사들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알리고 그들의 사과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인 시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2009. 6. 3.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1인 시위와 관련하여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