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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고정2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07:3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정문에서, “F회사 집단해고 책임자 G 물러나라!! 어제 1인 시위 고소하셨다지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불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여한 F회사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정보도를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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