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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8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19:00 경 서울 동작구 국사봉 10길 6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사봉 길 4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2016. 2. 17.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면허 없이 운전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으면서 이미 큰 선처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종전에 처벌 받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운전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고,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힘들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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