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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1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16:55 경 서울 관악구 신림 13동 646-15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이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 르 렀 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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