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춘의 동에 있는 춘의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3. 1. 16.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3. 11. 8.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2.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6. 15.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함께 부과) 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의 선처로는 교화하기 힘들다고

보인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