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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27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29.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제주시 신광로 47( 연 동 )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까지 5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 3. 1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6. 5. 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약 1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및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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