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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01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흥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음주 전력 약 식 명령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과 함께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습벽이 있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48% 로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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