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우 석로 459에 있는 극동 늘 푸른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 가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유사범행인 음주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