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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4가단321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3. 29. 17:00경 B 시내버스가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39 앞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버스의 승객이다.

나.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인 C은 2014. 3. 29. 17:0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39 앞 정류장에서 이 사건 버스의 속력을 줄이며 정차하였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버스의 뒤쪽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일어나다가 넘어져 제1 요추의 골절상, 경부염좌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인 C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속 3~5km 의 속도로 천천히 정차하여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버스의 기둥을 잡고 일어서는데 이 사건 버스가 급정거하여 피고가 기둥을 놓치고 바닥에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15,868,582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치료비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 제2호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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