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1에 있는 범계역 버스정류장에서 B 마을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59세)가 버스의 앞문을 닫는 순간 왼손으로 앞문 계단에 설치된 기둥을 잡고 승차하면서 손목이 꺾여 다쳤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달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처리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B 마을버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행하는 B 마을버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