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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4가단308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6. 25. 21:15경 B 버스가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46 솔안공원 앞 정류장에 정차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버스의 승객이다.

나.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인 C은 2014. 6. 25. 21:15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46 솔안공원 앞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의 속력을 줄이며 정차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버스의 맨 뒷줄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일어나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이 사건 버스 내의 좌석에 무릎을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인 C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804,000원, 피씨방 영업손실 1,280,000원(80,000원×16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 합계 2,084,000원 및 위자료 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 제2호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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