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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7 2014가단197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버스의 승객이다.

나.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인 C은 2014. 3. 27. 19: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73-3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뒤쪽 출입문 앞에 있던 중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하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질 뻔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부근에 있던 기둥을 잡고 일어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가 급하게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켜 피고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전국버스공제조합이 피고를 치료한 병원에 치료비 7,335,31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별지 치료비 등 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519,97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2,855,280원(7,335,310원 519,970원 5,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9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4. 2.부터 2015. 1. 12.까지 별지 치료비 등 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약제비 및 진료비 등으로 합계 51,79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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