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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376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 6. 17:06경 서울 길음동 대림아파트 후문정류장에서 B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 6. 17:06경 서울 길음동 대림아파트 후문 정류장에서 원고 소속 운전기사인 C이 운전하는 원고 소유의 B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앞문 계단을 통하여 하차하던 중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관절정목을 시행하였고, 이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어 2014. 1.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복원 수술을 받았으며, 2014. 1. 27.부터 2014. 2. 28.까지 우측 견관절 회전근계 파열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여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7 ~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스스로 몸의 중심을 잃는 바람에 넘어져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의 앞문 계단이 물기에 젖어 있는 바람에, 피고가 하차하던 중 그 계단에 미끄러져 넘어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 등을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 자체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된 것으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피고의 본인부담금 1,174,250원 및 위자료 3,500,000원의 합계 4,674,2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이 사건 버스 앞 계단의 물기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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