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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9 2014가단455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4. 27. 21:30경 C회사 소유의 D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에서 부일초교 삼거리 쪽에서 당아래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부천시 원미구 E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던 중 미리 일어나 있던 피고가 위 정류장에서 위 버스가 정차하여 하차 문이 열리자 내리려는 순간 계단 쪽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슬관절 내부 측부 인대 파열,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C회사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실족하여 쓰러진 것으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급정거를 하고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문을 개방하여 피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버스를 정차한 후 하차문을 개방하였고, 피고가 하차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이 급정거를 하였다

거나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위 버스의 뒷문을 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이 사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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