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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12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B이 건축주인 부산 영도구 C 소재 건물, 같은 구 D, E 소재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공사대금 : 5,000만 원)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하던 도중인 2014. 8. 초순경 이미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위 B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B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사 관련 지출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하에 2014. 8.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이불점에서 H의 운영자인 I의 고무인이 날인된 백지 간이영수증의 작성년월일 란에 ‘2014. 7. 4.’, 품목 ‘폐기’, 공급대가 란에 ‘570,000원’ 등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6.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18-1 소재 진해웅동2동 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건축주 B에게 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간이 영수증 1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한 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7.경 B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경 창원시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간이 영수증 1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공사대금청구 소장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8. 초순경 건축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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