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5고단2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63』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대금 수납 업무 등 그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 위 D에서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기본정보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북 김천 G x-xxxx’,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대리점(I) 운영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3장을 위조한 후 J에게 팩스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대구 북구에 있는 H 대리점(I)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받고도 단말기 대금(954,800원) 및 이용 요금(560,700원) 합계 1,515,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7.까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