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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1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3. 3.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로부터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이 연대보증을 선다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허무인인 C를 아들이라고 내세워 위 사람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인근 공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차용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오백만”, 채무자 란에 “A, 주소 진해구 D,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하고, 지인 F로 하여금 임의로 위 차용증서 용지 하단에 “보증인 C, 주민등록번호 G, 군번 H”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금액 및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이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6. 3. 19.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9.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인근 공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차용금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만원, 20,000,000원”, 원금변제기일란에 “2018년 3월 20일”, 채무자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진해구 D”라고 기재하고, 지인 F로 하여금 임의로 위 차용금증서 용지의 연대채무자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진해구 D, 군번 H”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금액, 원금변제기일 및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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