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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9. 13: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대림 델피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때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및 벌금 수배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하여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하고 있다가 불러 주었다.

이에 경위 G이 H 명의로 작성한 무면허 단속 진술서 말미에 피고인이 위 H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사문서인 경찰 단속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속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10. 19. 13: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녹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거리를 경남 E 49CC 대림 델피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단속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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