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5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C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가입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작성한 후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본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단말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