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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794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B은 2018. 4. 1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보조원인 피고인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E빌라 F호’에 대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문서파일의 부동산표시 소재지 란에 ‘창원시 진해구 E빌라 F호’,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차임 란에 ‘65만원, 매월 23일 지불’, 임대인란에 ‘G의 이름과 그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B의 이름과 그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D공인중개사무소 명칭과 그 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볼펜으로 위 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B은 볼펜으로 계약서 임대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H 명의로 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4. 13.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조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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