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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58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업무 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97』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2. 22:25 경에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개새끼들 아 나 싸움 잘해. 징역을 15년 살았어.

내 손이 고사리 같아도 너희들은 맞으면 죽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02:2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 가 큰 소리로 돈이 없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같은 날 03:20 경 재차 같은 장소를 찾아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2』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4. 14:10 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식당 ’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피해자 J으로부터 술값 지불 및 귀가 요청을 받자, 손님 및 종업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놈 아, 좆대로 해 라,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6:50 경 서울 강서구 K 소재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씹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며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경장 L에게 " 씹할 년 아, 조용히 해 "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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