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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23:45 경 서울 강서구 C 근처 길에서, 피고인이 그곳 아파트 부근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를 넘어뜨리는 등 손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네 가 뭔 데 내 이름을 물어. 이 씹할 놈 아. 이 개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씹할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0. 23:5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G 등 3명의 경찰관들을 향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 이 씹할 놈들 아, 내가 변호사야. 이 씹할 놈 아, 너네

나랑 길에서 마주치면 다 죽여 버린다.

이 씹할 새끼들 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 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전화기로 촬영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법 죄 처벌법( 경찰 관서 내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 피고인의 전력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별히 더 큰 비난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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