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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7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소속 항공 정비사, 피해자 C(41 세) 은 D 실장, 피해자 E(34 세) 은 서울 강서 경찰서 F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2. 21:0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7. 8. 22 21:10 경 위 D에서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일루와 봐. ”라고 욕설을 하여 위 C 및 식당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2. 22:30 경 서울 강서 경찰서 F 파출소에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 곳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씹새끼들 아. 니네

가 무슨 경찰관이냐,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약 1시간 동안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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