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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 19:05 경 서울 강서구 방화 동로 5 공항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인천 계양구 부근으로 가 자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 개새끼, 니 마음대로 해라.

나 여기서 잘 거다.

”라고 욕을 하며, 발로 택시 조수석 의자와 뒷문을 수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수리 비 13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아, 좆같은 놈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지갑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15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손괴의 피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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