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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91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7. 23:33 경 서울 강서구 C,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시간 전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고자 다시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 아까 나를 체포한 경찰관 불러, 씹할!” 이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관공서인 D 지구대에서 약 12분 동안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민간인 F가 지켜보는 가운데 “ 이 씹할 놈 아, 덜 떨어진 새끼,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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