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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7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16: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내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 점용 물품 배송 박스를 들고 들어 와 배송 박스로 계산 대 테이블을 내리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야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질 듯이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16: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내 D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 씹할, 이 좆같은 새끼야, 씹할 새끼야, 씹새끼야! 너희는 뭐야 대가리를 시궁창에 처넣을까

보다 ”라고 하는 등으로 편의점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16:3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야 씹새끼야, 대머리가 까져서 힘도 없는 게, 좆만한 게 까분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유치장 입감 관련), 수사보고 (D 편의점 종업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업무 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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