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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4870
위자료 및 구상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2014. 10. 27.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산모였던 D은 2015. 6. 16. 복통을 호소하면서 원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같은 날 태반조기박리 현상으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하여 D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진료비 중 환자부담분 1,218,1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사고는 당시 주치의였던 피고가 D 산모를 진료함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퇴근하면서 당직의사에게 인계도 하지 않았으며,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급한 비용 31,218,100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판결 등 참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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