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6나53880
위자료 및 구상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2014. 10. 27.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산모였던 D은 2015. 6. 16. 복통을 호소하면서 원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같은 날 태반조기박리 현상으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하여 D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진료비 중 환자부담분 1,218,1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사고는 당시 주치의였던 피고가 D 산모를 진료함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퇴근하면서 당직의사에게 인계도 하지 않았으며,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해야 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는 위 산모와 가족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31,218,1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31,218,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 병원의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바, 먼저 이 사건 의료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