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9. 13:46경부터 15:50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E(여, 62세, 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의 오른쪽 팔꿈치 전면부의 신경초종 신경섬유를 이루는 슈반세포(신경을 둘러싸서 받쳐주는 관상의 구조인 신경초를 말함)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 (가로 4cm , 세로 2cm , 두께 2cm )의 제거수술을 하게 되었다.
위 신경초종은 정중신경 팔의 말초신경 중 하나로 손목, 손바닥 및 손가락의 감각과 운동기능을 담당 에 감싸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술 담당 의사에게는 수술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고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세심하게 신경으로부터 신경초종을 박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 도중 수술기구에 의하여 고소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킨 업무상 과실로 고소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판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체적인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