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후 폐부종이 발병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에서, 진료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후 폐부종이 발병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에서, 진료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거시 증거는 오히려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증거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이천형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이천형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서 주진료과목도 산부인과가 아니고 일반외과 분야이며, 임신중독증, 산후출혈 등 산부인과적 질환을 직접 치료한 경험도 없는 점, 동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이지연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기에 앞서 진찰을 받을 당시 이미 임신중독증 증세가 있었고, 임신중독증은 임신 후반기에 부종, 단백뇨 등과 자주 동반되어 나타나는 고혈압증으로 임신의 흔한 합병증 중의 하나로서 모성사망의 중요원인이 되고 있으나 그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인 치료법도 없고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인바, 심한 경우 혈관의 손상으로 혈관투과성이 증가되어 있어 전신부종, 폐부종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이지연이 쌍태아를 출산하는 등 이완성 자궁출혈의 호발소인이 있었으나, 이완성 자궁출혈은 출산 후 자궁이 정상적으로 수축되지 않아 500㏄ 이상의 출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데 비하여, 이 사건의 경우는 1995. 7. 18. 10:50경 자궁 내에 응고되어 있던 혈액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이지연이 쌍태아를 출산하였는데도 자궁수축력이 좋아 회복실로 옮겨져 회복기에 있었고 이완성 자궁출혈 등 이상징후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 대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관찰은 회복실 또는 병실에서 간호사가 관찰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례인 점, 이완성 자궁출혈을 발견하거나 예방의 차원으로 일반적으로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등), 소변량, 수액량, 출혈 여부 등을 관찰하고 자궁저를 맛사지한다던가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간호사로 하여금 이지연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였고, 간호사가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이지연을 관찰하면서 활력징후 및 출혈 여부에 대하여 체크하고 의사에게 보고하거나 산소를 공급하고 수혈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지연에게는 일반적인 수술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외에 특별히 이완성 자궁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이완성 자궁출혈은 의료계에서 아직 그 발병을 예측할 수 없고 그 예방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995. 7. 18. 08:00경부터 이지연의 이완성 자궁출혈이 시작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수술 후 이완성 자궁출혈이 시작된 시점인 같은 날 10:40경까지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이완성 자궁출혈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지연의 이완성 자궁출혈이 시작된 이후에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궁 내에 응고된 혈액을 제거하자 갑자기 자궁출혈이 나타나므로 수액에 자궁수축제를 섞어 투여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심정맥압을 측정하면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하는 등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고 같은 날 23:00경 이지연에게 갑자기 폐부종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직접 동인을 경상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고 함께 가서 동인의 상태를 살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시한 의료조치는 이 사고와 같은 경우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지연의 사망원인인 폐부종이 피고인이 이완성 자궁출혈이 있은 후에 이지연에게 투여한 수액 및 혈액의 양이 과다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저혈량성쇼크의 경우 다량의 수액과 혈액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이나 혈액량의 신속한 파악이나 과잉 수액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쇄골하정맥 삽관을 통해 중심정맥압을 측정하여 중심정맥압을 보통 5-10㎝H2O로 유지하는데, 피고인은 이지연의 중심정맥압을 10㎝H2O로 유지시켜 수혈 및 수액공급을 하였던 점, 산부인과에서 폐부종이 올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나, 보통 임신중독증, 자간증, 임신 전의 고혈압이 임신으로 인해 악화된 경우 등에 잘 발병하지만 출혈이 심하여 수혈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는 폐부종이 잘 발생하지 않는 점, 산후출혈 없이 임신중독증 자체만으로도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위에서 인정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혈량성쇼크를 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수혈과 수액공급이 이지연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정당하고, 그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당원의 앞서 본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