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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9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스테로이드제인 메디소루를 처방할 당시 피해자에게 염증의심 소견이 없었으므로 처방을 하여서는 아니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괴사성 폐렴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의 기왕증 또는 외출에 따른 지역사회 획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병원내 감염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내과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내과협진이 이루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

거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괴사성 폐렴 등 상해가 피고인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8360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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