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6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C상가 번영회 회장으로서 단순히 위 번영회의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C상가 상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통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상가 번영회 정관에 ‘본 회의 고지는 게시 및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위 번영회의 이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고 결의가 있었음을 게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문은 지정된 게시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개적인 장소 6곳에 게시되어 C상가 번영회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은, 지정된 게시판이 광고전단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게시판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전임 회장들도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 상가번영회 운영에 필요한 게시물을 부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광고전단지를 제거하는 등...

arrow